2024.12.23 발의 ·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출 자료의 비공개 요청권 신설
국가기관 등이 국회에 서류 등을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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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출자료의 비공개)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기관 등이 제출하는 서류등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을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공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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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계방송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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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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