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단순히 국회에 알리는 것(통고)에서 나아가,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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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승인을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선포를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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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선포하며, 이때는 대통령이나 군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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