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과 샘물 등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기 위해 수질 기준에 이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미세플라스틱 정의 신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미세플라스틱'을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또는 조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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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미세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또는 조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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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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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플라스틱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나 조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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