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 전략기술의 직접 지정
현재는 국방 분야의 전략기술을 지정할 때 다른 부처에 의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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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방위산업 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첨단기술의 육성, 방위산업의 수출 촉진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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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와 개발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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