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 판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 신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판정이 늦어질 경우, 일정 기간(90일 또는 180일)이 지나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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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 후 업무상 질병의 경우 90일, 역학조사 등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신청자의 명시적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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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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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특정 질병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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