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어르신과 청소년이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도 긴급한 연락이나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 데이터 이용권 보장
어르신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자가 사용하는 요금제의 약정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더라도, 추가 요금 없이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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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기본 데이터 이용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2(기본 데이터 이용 보장)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령자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약정 데이터량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이용요금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받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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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동통신사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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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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