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를 위해 협력을 요청할 때, 국가는 단순히 '지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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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용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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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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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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