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국회 의장의 경호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관의 지휘권이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경호권 행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회의장이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원의 신변보호'를 포함한 상시적인 권한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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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의장의 경호권)
변경 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변경 후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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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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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기
국회가 정해진 기간 동안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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