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기본 교육 내용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예방 교육 추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교육 과정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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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마약류 관련 교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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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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