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변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에도 수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권 제약 완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이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재산권 제한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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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2호
변경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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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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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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