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현재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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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행강제금을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사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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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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