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도 심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봉안시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봉안시설이 다른 유해시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할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에서는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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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 목록에 봉안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추가하여,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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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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