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주요 결정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상 강화
기존에 하위 법령으로 정해져 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며, 성격을 단순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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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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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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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기구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를 말해요. 기존 '자문기구'보다 더 공식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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