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신고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대상의 명확화
현재 시행령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률 자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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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익침해행위 발생 시 대표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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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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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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