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습지원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을 전담 배치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학습지원 전담교원 제도 도입
기존의 일반 교원 중에서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지원교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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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기존의 '학습지원 담당교원'과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는 표현을 '학습지원 전담교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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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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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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