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의무교육의 정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 기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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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정의무교육을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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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 결과의 우선 적용
개별 법령의 규정이 있더라도, 교육부장관 등이 협의한 결과를 우선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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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의무교육
특정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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