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복수주소제 도입
현재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가질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부주소'로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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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등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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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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