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GNSS 측위보정정보 제공과 관리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GNSS 측위보정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위성신호(GNSS)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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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년 관할 구역 내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상별 주기에 따라 국가기준점표지 또는 지적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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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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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자로, 위성신호를 이용해 위치, 속도, 시간을 측정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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