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범위에서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제외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비용 범위 명확화
현재 철도운영자가 수행하는 공익서비스 중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이라는 항목을 삭제하여, 공익서비스의 성격과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정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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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철도운영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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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비용
철도운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예: 요금 감면, 벽지 노선 유지 등)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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