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새만금 지역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사업 시행자를 의무설치자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대상 확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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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한 다른 대상들만 의무설치자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의무설치자 목록에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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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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