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이 일반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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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 실시를 위하여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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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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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교육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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