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이 매년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학급 운영 계획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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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보고서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기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연차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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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교육감의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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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학급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학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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