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연녹색 번호판 부착 대상 확대
현재는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만 연녹색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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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등록번호판의 제작 및 발급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운수사업용, 일반용(일반용, 외교용, 법인 등 업무용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연녹색 번호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새로 등록하거나 대여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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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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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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