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의 안정성 강화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수탁사업이나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큰 재원에 의존해 운영비의 불안정성을 겪어왔으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이나 자금을 내놓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