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분산에너지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확히 하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보상'과 '지원'으로 명시하여 구체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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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편익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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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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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중앙 집중형 발전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지역 근처에서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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