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무인 점포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영업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고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영업의 다중이용업 포함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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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다중이용업으로 허가나 신고를 마친 무인 점포도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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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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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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