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소장 내에 법원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넣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장일본주의의 상향 입법
현재 규칙(형사소송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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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4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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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장일본주의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에 사건에 대해 법원이 미리 판단(예단)하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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