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민법 조문의 어려운 한자어인 '태양'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모습'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인 '태양(態樣)'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모습'으로 바꾸어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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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7조
변경 전
제197조(점유의 태양)
변경 후
제197조(점유의 모습)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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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양(態樣)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는 한자어로, 법률 조문에서 '모습' 또는 '형태'라는 의미로 쓰여 왔으나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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