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주차장'과 '주유소용지'를 '교통용지'와 '에너지용지'로 새롭게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지목 명칭 개편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주차장'과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이 현대의 다양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에너지 공급 시설(수소, 전기 등)을 모두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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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지목을 구분할 때 '주차장'과 '주유소용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교통용지'와 '에너지용지'로 변경하여 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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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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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 답, 과수원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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