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석재채취업의 등록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제품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개편하여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석재채취업 등록 범위의 명확화
현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쇄골재용'으로 한정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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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변경 전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석재채취업으로 간주함
변경 후
골재채취법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 석재에 한해서만 등록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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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석재 채취와 관련된 사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수사업자의 선정 기준과 기간 등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자 선정 취소 시의 제한 사항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위 표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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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쇄골재
도로 건설이나 건축 기초 등에 쓰이는 굵은 골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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