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알리는 것이 사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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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상시적으로 통보하는 장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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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감지하고 제어하며, 이상이 생겼을 때 경고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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