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발전 설비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이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의 분산에너지 포함
현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발전 설비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규모와 상관없이 분산에너지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분산에너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분산에너지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거대한 발전소 하나에서 전기를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근처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