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회계 신설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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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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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등 외국군이 사용하는 부지나 그 주변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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