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전담 기구 설치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조정 기구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한미억원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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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의 지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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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한 재무 관련 규정들이에요.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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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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