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의료인력의 적정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추계 제도화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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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수급추계 관련 기구들을 법에 신설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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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과 같은 자원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지(수요)와 현재 얼마나 있는지(공급)를 예측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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