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장애인 사격 선수가 사격장에서 차별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사격 선수 대상 예외 조항 신설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사격이 제한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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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호나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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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격의 제한
안전을 위해 특정 연령이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격장 내에서 총기나 석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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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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