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급종합병원 서비스 확대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수요에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수가 적은데, 이를 개선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의 상당 부분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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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병상을 제외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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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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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도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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