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상세한 과정과 중개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내용 확대
의료기관이 매년 보고하는 사업실적에 외국인 환자별 유치 방법, 과정, 그리고 중개업자의 소개나 알선 여부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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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보고의무)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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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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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치의료기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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