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내란죄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면 대상의 제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이나 반란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별사면은 「형법」 제87조제1호·제2호 또는 「군형법」 제5조제1호·제2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며,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