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 문턱을 낮추고,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예비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 요건 완화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 엄격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를 받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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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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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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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허가
본격적인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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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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