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주택임대차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늘려 최우선변제금의 현실화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의무화
현재는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법률에 직접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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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5항
변경 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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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우선변제권
소액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맡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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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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