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가중처벌 특례 마련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의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이용해 사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전세사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