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허가 절차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 기업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규 건축허가 절차의 유연화
공장 부지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 외에 추가로 건물을 지으려 할 때, 기존 허가와 별개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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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건축물의 허가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동일 공장용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용승인 전이라도 별개의 동으로 추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제1항), 감리 대상 선정 시 해당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며(제2항), 기존의 동별 사용검사 특례를 유지하는(제3항)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허가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받는 건축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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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받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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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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