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여 국회의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탄핵 시 권한 정지 시점 변경
현재는 소추의결서가 전달되어야 권한 행사가 멈추지만,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이 정지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2항
변경 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변경 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해임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