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상업지역 비율 기준을 낮추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인원 비율도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낮춰서 더 많은 지역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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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요건 중 상업지역 포함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상업지역 포함 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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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생협약과 관련된 우대조치 내용을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지정 및 해제 시 필요한 동의 비율을 낮추어 절차를 완화했어요.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해제 및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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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협약
지역상권 내 상인, 임대인 등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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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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