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자격이 나중에 바뀌었을 때, 유족이 요청하면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 마련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안장 자격이 변경된 경우, 유족이 요청하면 해당 국립묘지로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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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이장)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국립묘지 안장 이후에 변경되어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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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또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국립묘지 이장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안장된 경우라도 시행 후 요청하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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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묘지나 봉안 시설을 옮겨서 다시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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