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의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상녹화 의무화로 인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도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영상녹화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영상을 찍도록 바꾸어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4조의2제1항
변경 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고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피의자)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