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아동학대 현장에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대응 시 면책 규정 신설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조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를 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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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이나,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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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이나 검찰 공무원처럼 범죄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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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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