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국가의 삭제 지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법안이에요.
삭제 지원 정보 홍보 강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사이버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촬영물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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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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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촬영물등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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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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