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액 대출(1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를 제한하여 청소년 등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소액 대출의 예외 규정 삭제
현재는 빌려준 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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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이자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된 금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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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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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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